①학원은 학습계획 수립, 강의 진행 및 수강생 교육에 관련된 제반 운영을 성실히 수행합니다.
②수강생 및 학부모는 학원 등록 등에 필요한 교습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, 학원이 요청하는 각종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. 이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보장합니다.
①수강생 및 학부모는 학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, 학원이 정한 기한 내에 교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②학원이 사전에 고지한 수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,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③학원은 수강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강생 및 학부모의 요청사항에 최대한 협조합니다. 다만 그것이 다른 수강생보다 특별한 대우의 요청, 학원에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요청 등 부당한 요청으로 보이는 경우, 학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수강생 및 학부모가 학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 부당한 요청의 이행을 강요하여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④수강생 및 학부모가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, 학원은 등록 또는 재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①신입생의 경우, 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재학생의 경우, 수강료 납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* 연령/연차 별 교재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${ ti.trainingSubject }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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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과정 | ${ ti.trainingCourse } | |
수강대상 | ${ ti.targetgrade } | |
교습시간 | ||
수강료 | ${ ti.tuition } | |
기타경비 | ${ ti.etcCost } | - |
프로그램 별 교재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①교습비 환불에 관하여는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,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,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된 법령이 적용됩니다. 현재 관련 법령의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교습 시작 전 환불 요청 시,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2.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환불 요청 시,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해당액을 반환합니다.
3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환불 요청 시,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해당액을 반환합니다.
4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환불 요청 시, 교습비를 전혀 반환하지 않습니다.
②교습비 외에 수강생이 수강을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비, 모의고사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,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든 학원은 이를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