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pril어학원 학원 내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단, 캠퍼스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캠퍼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제 4조 공결]
해당 조항은 학원이 보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.
아래에서 명시한 [공결 대상] 사유로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 전까지 미리 학원으로 공지하고, 해당 수업의 다음 수업까지 증빙서류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공결 처리한다. 공결로 인정 받는 경우는 해당 수업의 수강료를 이월 받을 수 있다.
단, 이월 받는 달에 퇴원하는 경우나 학원에서 제안하는 보강 참석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학원법에 의거하여 해당 공결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결석한 것으로 보고 환불금을 산정한다.
[공결 대상]
① 학교 공식 행사 – 증빙 서류 제출
② 질병, 사고로 인한 결석 - 증빙 서류 제출
③ 해외여행/해외연수 – 증빙 서류 제출
④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, 휴원 권고를 받는 경우
단, 한 달 수강 기간 동안 최대 이월 처리 횟수는 한 달 전체 수강 기간의 1/2을 넘지 못한다.